덧없는 링크

SK 커뮤니케이션스의 이글루스 인수 계약 건으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세 가지 읽어볼만한 말들이 있었다. 요약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나의 찬반이 명확하지 않으면 물음표로 끝냈음(...-_-)

1. 링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웹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. 원저작자의 노력도 보호하고 창작의 기회를 더 제공할 수도 있다.
http://www.dal.co.kr/blog/2005/12/20051203_sw0107.html

2. 사적 공간인 블로그라도 그 링크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따르는 것이 아닐까?
http://carbunkle.pe.kr/tt/index.php?pl=347

3. 고작 깨지는 링크 하나에도 무력한 웹 표준은 낡은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?
http://mentalese.net/blog/index.php?pl=4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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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의 글은, "링크가 날아가면 소중한 정보가 유실되니 그 방지 차원에서 웹 정신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여벌 보관도 필요하다"고 전제를 달아놨다. 이거야 원 다 맞는 말이고, 검색엔진 기껏 돌려서 찾았더니 링크 날아가서 낭패를 겪은 것도 잦으니- 찬성. 쓰레기는 줄어야하지만,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되면 보관은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. 좋다고 구경시켜주는 것은 링크로 하면 되지 않나. 더군다나 뻔뻔한 자들이 흔히 일으킬 수 있는 감정싸움이 긁어놓고 내 글인척 하는 것.

2를 읽고는, 앞으로 링크를 하면서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느꼈다. "링크하면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긁어와서 보관하다 원본 사라지면 내가 보관하던 것을 보여준다" 이런 패턴이긴 한데... 어, 이거 생각보다 중노동될 것 같다. 자동화할 수 없으려나.

3을 읽었을 때는, 이 글의 위험한 발상(글쓴분이 그렇게 써놨음)이 "폰 노이만식 컴퓨터가 멍청하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. 그러니까 폰 노이만식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컴퓨터를 제작/보급하고 일거에 폰 노이만식 컴퓨터를 역사 저편으로 보내야 합니다" 이것과 상통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... 이만큼이나 멍청하고 답답한 컴퓨터지만 이만큼이나 써먹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게 참 힘든 딜레마다. 조엘(http://www.joelonsoftware.com/) 말마따나 하도 누덕누덕 기워놓아서 더럽고 거지같이 보이는 1.95가 많은 경우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서 버그 잔뜩있는 2.0보다 여전히 낫더라-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다보니... 끙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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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pequt

2006/03/11 02:13 2006/03/11 02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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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여 승리하라 - 웹 표준 소송 전쟁

MS여 승리하라 - 이게 갑자기, 뭔 역적같이 "나 좀 많이 쳐주십쇼-" 하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으나

http://www.microsoft.com/korea/windows/ ··· ult.mspx

- 배경
1999년,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(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)과 벤처기업인 이올라스 테크놀로지(Eolas Technologies, 이하 이올라스)는 웹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실행 방식에 관한 특허1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 제기
* 이올라스 주장 내용
: 웹 페이지 내에서 임베딩된 개체를 표시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외부 응용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보유 주장
: HTML중 오브젝트(OBJECT), 임베드(EMBED), 애플릿(APPLET) 태그를 사용하여 임베딩된 개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올라스가 주장하는 특허의 핵심
: IE의 경우 상호작용(Interactive) ActiveX 컨트롤, 자바 애플릿,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등 플러그인을 오브젝트(OBJECT), 임베드(EMBED), 애플릿(APPLET) 태그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

- 소송 진행 경과
* 2004년 1월, 시카고 연방 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
* 2005년 9월, 연방 항소 법원은 특허 침해사실에 대해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 볼 수 있는 반면, 선행 기술(prior art)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1심 법원의 추가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

- 특기 사항 및 주요 관계자 입장
* 이올라스가 주장하는 특허가 인정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지는 이유는 오브젝트(OBJECT), 애플릿(APPLET) 태그의 경우 IE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W3C DOM(Document Object Model) 1.0에 정의된 표준이기 때문임.
* 이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임베딩된 태그를 외부 응용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, 즉, 바이너리 코드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웹 관련 기술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됨.
*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인 IE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간 과정에 불과
IE는 물론 파이어폭스, 모질라, 오페라 등 모든 형태의 웹 브라우저가 이 특허의 영향을 받게 되며, 이올라스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, 나머지 웹 브라우저를 공급하는 회사나 단체들에게도 차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
* 특정 브라우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종류의 웹 브라우저들의 기술 발전에 지장을 주는 엄청난 문제 야기 가능
* HTML 태그를 이용하여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것이 특허 침해라는 것이므로 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IE라는 제품에 대한 소송 형태를 띄고 있으나, 이번 소송의 본질은 웹의 표준이 이올라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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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tiveX야 솔직히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다른 것이 곤란해지고, 무엇보다도

- 2006년 3월 1일: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한 IE 업데이트의 선택적 다운로드 개시
- 2006년 4월12일: 윈도우 업데이트 및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IE 업데이트의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개시

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하면

-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한 번 클릭 또는 탭 키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(Interactive) 컨트롤을 선택한 후 스페이스 바나 엔터 키를 입력하면 해당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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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 귀찮아

그러므로... MS여 절대 승리하라.

플래시마다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 실행시켜야 나온다면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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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이어폭스라면 아마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보여주도록 하는 플러그인을 누군가 만들지 않을까.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4월부터 생난리몸살이 벌어질 것 같아서, 갑자기 사이트마다 "플래시가 안떠요! 뭐 나오는게 없어요! T T" 이런 식의 항의가 대거 들어가서 "국내 유명 포탈 사이트들 속수무책으로 마비-" 이런 기사라도 뜰까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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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pequt

2006/02/28 17:58 2006/02/28 17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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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마디
나는 언제나 컴퓨터가 전화기만큼 쓰기 쉬워지길 바랬다. 이제 소망이 이뤄지긴 했는데, 그것은 더 이상 전화기를 어떻게 쓰는지 잘 알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.
비야네 스트롭스트룹 / 컴퓨터 과학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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